제목 | 내진 설계 관련 내용 (2017년 2월 2일) | 2017.02.02 (2835Hit) | ||
첨부파일 |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_안전강화방안 마련건축정책과.pdf![]() |
작성자 | 관리자 |
<긴급 공지>
좀전에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입니다.
내진 설계 관련 내용 (2017년 2월 2일)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대상…안전강화방안 마련
초고층건물 건축 시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검토…국민 생명‧재산 보호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목구조는 다른 구조와 구분하여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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