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자연을 생각하는 기업들의 모임!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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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이하 “협회”)(약칭 “목건협”)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WOOD CONSTRUCTION ASSOCIATION”(약칭 “KWCA”)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우리나라의 목조건축을 활성화시키고 올바른 목조문화의 보급을 위한 목조건축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목조건축업 관련 제도개선을 통하여 목조건축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하남시 내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의 필요한 지역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일반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목조건축업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제공 및 보급. ② 목조건축업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 ③ 목조건축 품질 표준에 따른 감리 및 인증연구. ④ 목조건축업에 관한 강습회 등 홍보활동. ⑤ 목조건축업에 관한 법령제도, 시책에 관한 조사연구와 개선 건의. ⑥ 목조건축업 진흥을 위한 연구사업 및 이에 필요한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 ⑦ 목조건축업 관련 국제기관 및 단체와의 국제교류. ⑧ 목조건축업에 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탁사업. ⑨ 목조건축업의 경영합리화에 관한 조사연구와 지도. ⑩ 회원사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업. ⑪ 기타 회원의 복지증진과 목조건축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별사업) 협회는 목조건축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목조건축물의 감리 및 건축품질인증사업. ② 신문의 발행과 회지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③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④ 목재를 이용한 산림교육 사업.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정회원A), 기업준회원(정회원B) 및 개인준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본사를 대한민국에 두고 목조건축업에 관한 전문적인 시공, 설계, 자재생산, 자재유통 및 목조건축 관련 단체, 연구기관 등의 업체 또는 단체. ② 기업준회원은 목조건축 전문업체의 협력업체 또는 설계, 자재생산 및 유통 업체. ③ 개인준회원은 목조건축 관련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개인으로서 목조건축업에 관심이 있는 자. 제7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제6조 1항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자가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협회에 입회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6조 2항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자가 기업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협회에 입회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6조 3항에 해당되는 자격을 지닌 자가 개인준회원이 되고자 할 때는 협회에 입회신청서 및 소정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협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의 모든 권익 및 보유 자료를 공유, 이용하는 권리. 2. 협회 주최의 각종 행사 및 협회 주관의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권리. 3. 협회의 임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직책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② 법인회원의 대표권행사는 법인대표자 1인만이 할 수 있다. ③ 기업 및 개인 준회원은 제 1항 3호, 4호에 대한 권리가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① 정관과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는 의무. ② 회비의 납부 의무.(당해년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③ 목조건축업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④ 협회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회원의 권리ㆍ의무는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는 법인이, 목조건축업의 상속의 경우에는 그의 상속자가 합병 및 상속받은 날로부터 각각 승계한다.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및 상실) ① 당해연도 회비를 익년도 3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정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체납회비를 납부하면 자격정지가 해제된다. 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도 상실한다. 1. 제6조에 명시된 회원자격으로서의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이 정관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회에서 제명된 때. 3. 회원이 탈퇴를 신청하였을 때. 4. 보유하고 있던 목조건축 관련사업의 전부를 양도하였을 때. 5. 회원의 자격 정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제 3 장 임원 및 자문기구
    제12조(임원의 구성)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상근이사 포함), 이사 30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상근이사 포함), 감사2인을 둔다. 제13조(임원 선출) 임원 선출의 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부회장(상근이사 포함)은 이사회에서 추천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단과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가 선출한다. ④ 감사 2인은 회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러나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초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 ② 다른 이사의 임기는 취임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 회원이사 및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 총회에서 보선한다. 다만 상근이사의 결원은 이사회에서 선임ㆍ충원할 수 있다. ④ 결원으로 인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회장의 경우 전임자의 잔임 기간은 본인의 임기로 보지 아니한다. ⑤ 임기만료로 인한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⑥ 협회의 특별한 사유로 총회가 개최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현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현 임원들은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대내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회장이 궐위되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근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상근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에 의견을 보고하는 일. 제16조(임원의 급여) 임원의 급여는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임원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는 자는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임원의 급여는 급여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기타조직) 이사회의 결의로 자문위원, 고문, 위원회 등을 선임ㆍ설치할 수 있다. ① 협회에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전임 회장이 당연직으로 임명되며, 회원 또는 목조건축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고문ㆍ자문위원에게는 협회의 업무 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8조(회의) 협회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19조(구성) ① 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 이내에, 임시총회는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이사회 결의로써 요구할 때. ② 회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③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회장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1조 (총회의 소집) ① 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안건ㆍ의사일정을 회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22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회장, 부회장, 회원이사, 감사의 선출. ③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의 승인. ④ 총회선출 임원의 불신임과 상근임원의 해임건의. ⑤ 협회 기본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⑥ 이사회의 결의로 제안하는 사항. ⑦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⑨ 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의의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회원은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대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회원은 1인에 한하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 개시 1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2조 제4항의 결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8항의 결의는 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장은 총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결의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4조(이사회) 이사회는 협회의 회장, 부회장(상근이사 포함), 회원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정기 총회 전의 정기 이사회 시. ②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재적이사 2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할 때. ④ 제15조 6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⑤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의안을 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②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③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④ 협회 운영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⑤ 일시차입 및 기채. ⑥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⑦ 회원의 포상 및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⑧ 예산ㆍ결산서 작성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⑨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⑩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서면의결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제27조(의장) 회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8조(총회ㆍ이사회 의결권 제외 사항) 회장,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협회와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9조(회의록) 의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30조(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① 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장의 자문기구로서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 2.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⑤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⑥ 위원에게는 협회의 업무수행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거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사무기구) 협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필요한 부서는 상근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한다. ③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32조(급여) 상근이사와 사무국 직원의 급료, 수당, 상여, 퇴직 및 사망급여금, 근로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자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 각 항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협회의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관리) 협회의 기본재산을 취득,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제45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금) 협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입회비, 기본회비 및 특별회비. ② 사업에 따른 수입금. ③ 보조금, 기부금 및 찬조금. ④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⑤ 기타 수입. 제36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7조(회비) 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하고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일반회비라 함은 협회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입회비, 기본회비를 말한다. ②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가 예기하지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한다. ③ 회비 및 입회비는 협회 회원이 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④ 기본회비는 연 1회 회원에게 부과하고, 그 금액은 매년총회에서 정한다. 제38조(회계)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항으로 정한다. ①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 ②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 후 2월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39조(수입의 관리) 협회의 수입은 즉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수시로 인출하여 지출한다. 제40조(수수료) 협회는 업무의 지원 및 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조(예산편성) 협회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은 매회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수립ㆍ편성한다. 제42조(결산)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작성한다.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실적서. 2. 세입·세출결산서. 4.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계산서. 5. 재산목록. ②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장 포상 및 징계
    제43조(포상) 회장은 목조건축업계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협회 사업에 유공한 인사에게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4조(징계)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결의로써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회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가 정관 또는 제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2.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이사회 결정사항을 별도로 혹은 개인적으로 추진하여 협회사업에 손상을 입힌 자. 3. 회원으로서의 제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심히 태만히 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권리행사 정지처분. 3. 당사자에 대한 계고.
    제 8 장 정관의 변경
    제45조(정관의 변경)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 변경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 9 장 보 칙
    제46조(해산의 의결) 본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제47조(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 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기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8조(제 규정) ①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해진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과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성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50조(경과조치) 이 정관에 의하여 정관을 개정하기 전 주무관청에서 인가 받은 정관은 개정된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관에 의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이 정관은 소속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을 시행일로 한다. 2023 . 2 . 22 .